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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을 위한 2025년 정부 지원금 프로그램 한눈에 보기

자영업자 고용유지 지원금: 지원 내용과 신청 절차

by NeonNinja 2025. 6. 24.

 

고용유지 지원금이란?

고용유지 지원금은 경제 위기나 일시적인 경영 악화 등으로 인해 인력 감축이 우려되는 사업장에서 근로자를 해고하지 않고 고용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025년 현재, 고용노동부는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한 별도 고용유지 대책을 시행 중이며, 이를 통해 인건비 부담을 줄이고 고용 안정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지원 대상

다음 조건을 충족하는 사업장은 고용유지 지원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 사업 형태: 자영업자 또는 소상공인 사업체
  • 근로자 수: 상시 근로자 5인 미만(도·소매, 음식, 서비스업 등)
  • 매출 감소: 최근 3개월 평균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15% 이상 감소
  • 고용유지 계획 수립: 무급휴직, 단축근로 등 고용유지 방안을 실행 중

1인 자영업자도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경우라면 지원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지원 내용

고용유지 지원금은 다음 두 가지 방식으로 지급됩니다:

  • 1. 유급 휴업·휴직 지원금: 사업주가 지급한 휴업·휴직수당의 70%까지 지원
  • 2. 단축근로 보전금: 일시적 단축근로 시행 시 소득 감소분 일부 보전

1인당 하루 최대 7만 원, 월 최대 160만 원까지 지급 가능하며, 최대 180일까지 지원됩니다.

신청 절차

  1. 1단계: 고용노동부 고용유지지원금 시스템 접속
  2. 2단계: 사업장 등록 및 고용유지계획서 작성
  3. 3단계: 최근 3개월 매출 자료 및 휴업 증빙 제출
  4. 4단계: 고용센터 심사 후 승인
  5. 5단계: 지원금 정산 및 지급 (월별 또는 분기별)

지원 신청은 사전에 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며, 고용조정 시행일 이전에 승인을 받아야 유효합니다.

필요 서류

  • 사업자등록증
  • 휴업·휴직 시행 계획서
  • 급여명세서 또는 임금 지급 내역
  • 최근 3개월간 부가세 신고자료 또는 카드 매출 자료
  • 근로계약서 및 4대보험 가입내역

위 서류가 불충분할 경우 심사 지연 또는 반려될 수 있습니다.

지원 기간 및 횟수

고용유지지원금은 1회 신청 후 최대 180일까지 지원이 가능하며, 사유 발생 시 연장 신청도 할 수 있습니다. 단, 연속 3개월 이상 무급휴직이 지속될 경우, 고용 안정성 심사를 다시 받아야 합니다.

주의사항

  • 지원금은 실제 임금을 지급한 경우에만 보전됩니다.
  • 서류 위조, 고용유지 없이 수급만 받을 경우 환수 조치 및 형사처벌 대상
  • 근로자 동의 없이 무급휴직 강행 시 근로기준법 위반이 될 수 있음

자주 묻는 질문 (FAQ)

Q. 아르바이트생도 고용유지 대상 근로자인가요?

네, 4대보험에 가입된 근로자라면 근로 형태와 무관하게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Q. 소규모 법인도 신청할 수 있나요?

네, 법인사업자도 소상공인 기준에 해당하면 신청 가능합니다.

맺음말

인건비는 소상공인의 가장 큰 고정비 중 하나이며, 경기 침체 시 직원 감축 없이 생존하는 전략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고용유지지원금은 단순한 비용 절감이 아니라, 기업 신뢰와 지속 가능성 확보를 위한 중요한 제도입니다.

 

지금 바로 사업장 상황을 점검하고, 고용을 지키는 선택에 정부 제도를 적극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